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배너 닫기
윤석열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KTV 부분개편 참여 / 이벤트 기대해줘! KTV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오늘부터 '3채 만' 세 놓아도 세제 혜택

정책현장 2

오늘부터 '3채 만' 세 놓아도 세제 혜택

등록일 : 2010.09.20

주택 임대 사업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집을 3채만 세 놓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주택 임대 사업자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집을 3채만 세 놓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세제혜택을 받는 임대 사업자의 요건이 임대 가구는 5채에서 3채로 줄고, 최소 임대 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단축됩니다.

또 주택당 취득 시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높아집니다.

주택면적 기준은 85㎡ 이하로 현행과 같습니다.

이들 기준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도소득세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이 적용됩니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현행과 마찬가지로 임대 주택이 같은 시·군·구에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주택 거래를 늘리고 미분양 주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