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외국인근로자 재취업 제한 1개월로 완화

국정뉴스(모닝라인)

외국인근로자 재취업 제한 1개월로 완화

등록일 : 2005.08.05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 제한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사용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3년을 근무한 뒤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다시 고용하고 싶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입국 절차를 거쳐 출국 후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재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