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은 구매 예산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와 용역, 물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합니다.
정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20억 원 이상의 일반공사와 3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가운데 공사용 자재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공공기관이자재를 직접 구매해건설사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협동조합을 참여시키는 시점은 오는 2007년 이후로 미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