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울산 중구, 충북 충주시, 전북 익산시 등 주택 4개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11월 15일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4개 지역이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충족했지만 8.31 대책 발표 이후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 유보는 지난달에 이어 연속 두달째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0%로 나타났고 서울 강남권의 경우는 0.2% 떨어지는 등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가격동향을 좀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