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에서 들여오는 식품 전반에 대해 현지검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중국산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선 중국 현지에서의 검역활동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 정부와 협의해 현지검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도 미국 농무부 직원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과실류에 대한 검역을 위해 상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방법을 중국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검역은 우리나라 공무원이 중국 현지에 가칭 식품검역관 자격으로 파견돼 현지 공장의 식품 생산과정을 점검하고 생산물을 검역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초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