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코로나19가 세계적 감염 사태로 확산함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3% 넘게 폭락했고, 코스닥 역시 개장 직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거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19확산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거듭하자 정부가 주식시장 안정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오늘(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녹취> 은성수 / 금융위원장(지난 13일)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서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하여 금지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였고,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금융위는 또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배당 가능 이익 한도 안에서 취득하려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정부는 현 경제 금융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기관투자자와 금융업권도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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