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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첫 감염병 특별재난지역···국가부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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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감염병 특별재난지역···국가부담 확대

등록일 : 2020.03.16

임보라 앵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감염병 관련으로는 처음인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임소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소형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이 감염병 관련으로는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피해자 생활안정 등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대구경북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아왔지만 법적 근거를 두고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우선 피해복구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함께 부담합니다.
재난으로 사망·부상한 주민에게 주는 구호금과 주 소득자의 사망·부상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주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은 국비에서 70% 가량 지원됩니다.
피해 복구비도 50%를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 등 공공요금이 감면되고, 예비군 훈련 면제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감염병 관련으로는 첫 지정인 만큼 이전 사례가 없어 방역대응 비용지원 범위 등 추후 논의를 거쳐 정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녹취>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부적인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피해복구비용와 수습비용 규모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사태가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회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9번째입니다.
첫 사례로 꼽히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2000년 동해안 산불, 2014년 세월호 사고 등 그동안 8건의 사회재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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