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환율과 변동의 상한 및 하한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구간 안에 변동한다면 약정 환율을 적용받는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1~2배를 약정환율에 매도하는 형식의
kiko라는 은행 상품인데....
이와같이 환율이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변동한다면 기업에서 어느정도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하여 손실의 위험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됩니다.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서 동일한 피해사태를 예방하고 피해기업의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