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등록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등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게 돼 대출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8개의 표준약관을 개정해, 은행들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근저당설정때 발생하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게 되며, 근저당권 말소등기때 발생하는 이들 비용은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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