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산하 스물두개 국과 백예순네개 과 가운데 `세개국-마흔개과'를 없애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세개국을 없애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안전부 직제규정'을 오는 6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확정한 뒤 곧바로 과 단위 통폐합에 나설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평균인원 열다섯명 미만인 과는 통폐합한다'는 취지의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별 조직을 재조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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