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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천cc 미만의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이 시작됐습니다.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 시행 초기여서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 구돈회 소비세과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1> 이번달부터 경차 이용자에 한해서 유류세 환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우선 그 내용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Q2> 모든 경차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또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Q3> 환급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뤄지나요?

Q4>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지켜야 할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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