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재까지 전국에서 실종된 아동이 모두 8천6백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실종아동을 불법으로 보호하는 이들이 자진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정했는데,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의 이석규 과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1> 다음달부터 8월까지를 실종아동 불법 보호자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Q2>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종된 아동이 8천6백여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불법 아동 보호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될까요?
Q3> 자, 그렇다면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자진신고기간 외에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