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특수임무수행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국군유해발굴단 요원과 군 헬기 병 승무원에게 위험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군인등의 특수근무수당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에 충실해 왔음에도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했던 장병들이 많았다"며 "이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관련
규칙을 현실에 맞게 고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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