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도 위생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생사 시험에 응시해 국가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오는 4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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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생사 시험에 응시해 국가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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