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에서 70세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노령연금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전국 읍ㆍ면 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시작돼 다음달 9일까지 계속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는 연금지급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과 본인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홀몸노인가구의 경우 월 40만원, 부부노인가구는 월 64만원 이하이면
오는 7월 3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며, 홀몸노인가구는 월 최고 8만4천원을,
부부노인가구는 월 최고 13만4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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