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입법예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는 개인이 아닌 협회나 단체.사업자가 기관 명의의 공식의견을 온라인 상으로 게시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시와 토론을 이어가는 의견수렴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9일까지 사업자나 단체?협회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식의견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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