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펀드 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판매보수에 해당하는 서비스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위는 은행과 증권, 보험 등 펀드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약관에 판매 수수료에 상당하는 서비스 내용을 명시해 판매보수가 추가로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해외펀드의 수익률 하락으로 펀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는 수수료 인하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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