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나노섬유와 같은 첨단 화학, 생물학 연구 분야도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나노섬유를 비롯해서 화학물질관리 서비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술 등을 새로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외국인들이 해당 분야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취.등록세, 재산세를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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