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기업환경 개선, 규제개혁 6개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는 그 동안에 추진해온 제도개선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보고됐는데요, 기업환경 개선 6개월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춘 부분은 조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법인세의 높은 세율은 2010년까지 20%로, 낮은 세율은 10%로 낮춘 겁니다.

특히 이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과세표준 1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범위를 조정해,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줬습니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입장에선 각각 내야 하던 법인세가 경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올해 안에 매출채권과 지적재산권 같은 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동산채권담보제를 도입합니다.

내년부터는 기업이 특정행위 이전에 사안의 적법성 여부를 의뢰하면 행정기관이 의견을 표명하는 사전심사청구제도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법적 판단이 애매한 사안들로 기업들이 사후에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환경 개선 효과를 실제 현장에서 느껴질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달 중순쯤에 2차 민간합동회의를 열어, 기업들로부터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