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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부터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

국세 매거진 토요일 04시 30분

올해 8월부터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

등록일 : 2023.10.14 10:34

올해 8월부터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
'불법 차명계좌 사용' 신고 당부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 10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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