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와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 개정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개정위는 1958년 제정된 이래 51년간 전면적 수정·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던 민법을 올해부터 4년 동안 점진적으로 개정하는 과제를 추진합니다.
개정위는 성년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고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에게만
인정되는 후견인제도를 확대해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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