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금융투자상품이 한층 다양해지고 있지만, 그만큼 상품정보가 복잡해져 투자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강화된 기업 의무조항과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는데요.
투자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이나 투자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투자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의무조항은 물론 투자자의 유의사항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할 점은, 먼저 자신의 정보가 투자업자에게 정확히 전달됐는지 여부입니다.
투자의 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투자업자에게 정확히 제공함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47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확인받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이 제기됐을 때, 이 확인이 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 전에 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없도록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미진한 점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해 여부를 확인해줘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은 포괄적 일임매매를 법률적으로 엄격히 금지해,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했습니다.
포괄적 일임매매란 투자자가 소유한 주식이나 채권 등의 매매를 전적으로 업체 직원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직원의 과당 매매 등으로 인해 많은 분쟁이 있어왔습니다.
투자과정에서 회사 등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이 운영하는 e-금융민원센터를 이용하면 되고,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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