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불법·불량제품을 만들거나 파는 업자들의 명단이, 내년부터 언론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어린이 보호 포장 제품의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불량제품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불법·불량 제품을 상습적으로 만들거나 파는 업자에 대해선,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는 5월부터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2차전지를 사용하는 제품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 포장 제품의 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방향제와 세정제, 접착제 등 유해물질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학교주변 문구점과 할인마트와 등 어린이용 제품의 판매경로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절상품과 유행상품 등 안전취약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3배 정도 늘어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선제적인 조사와 함께 안전기준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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