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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세계 15위 목표
정보와이드 930 137회
방송일자 :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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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세계 15위 목표
국가브랜드는 국가에 대한 호감도나 신뢰도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청와대에서는 국가브랜드위원회 제1차 보고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현재 33위 수준인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순위를 2013년까지 15위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지...
방송일자 :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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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국가브랜드 제고 '첨병'으로
네, 이번에는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추진되는 정책들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태권도를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국제 기여와 봉사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 해외봉사단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기인 태권도가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적극 활용됩니다.
현재 188개국에 퍼져있어 태...
방송일자 :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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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기적 세계로 확산
그런가 하면, 단기간에 큰 발전을 이룬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도 한국의 대표브랜드로
육성됩니다.
정부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전 세계로 '경제한류'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국제 원조를 받아 연명하던 최빈국에서, 단숨에 세계 13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우리나라.
경제개발계획 수립 후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
방송일자 :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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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전분야 일류수준 도달해야"
한편 오늘 보고대회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브랜드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소득향상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선진일류국가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인당 GDP가 3만달러, 4만달러가 되더라도 다른 나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국민이나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가장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국...
방송일자 :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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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전통문화센터' 개관
앞서 국가브랜드위원회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나라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 안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전통문화센터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하루 8만명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 면세 구역 안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전통문화센터...
방송일자 :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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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개성공단 육로통행 허용
북한이 닷새만에 개성공단 육로통행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방북과 귀환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남북간 육로통행이 전면 허용됐습니다.
북한이 17일 오전 개성공단을 오가는 경의선 통행과 금강산지구로 향하는 동해선
통행을 모두 허용함으로써 방북과 귀환이 재개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방북자들은 오...
방송일자 :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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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멘참사, 계획적 테러행위"
한국인 여행객 4명이 숨진 예멘 폭발사건과 관련해 1차 조사결과 '계획적인 자살폭탄테러'로
밝혀졌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예멘 내무부는 알-카에다의 소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건 수습을 위해 현지로 파견된 정부 신속대응팀은 오늘 오후 예멘에 ...
방송일자 :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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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천500억원 이상, 中企서 제외
정부는 연매출 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는 등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친데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연간 매출액과 자기자본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은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
방송일자 :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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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 발급시 본인에 통보
내일부터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제3자가 발급받을 경우 발급 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소송 수행이나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등·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 받을 경우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됩니...
방송일자 : 2009.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