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대폭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부당한 대금 감액과 기술자료 요구, 업무 개입 등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1종이던 계약서가 업무 종류에 따라 4종으로 세분화되고, 지적재산권 권한 강화, 인력유출 방지, 부당감액 방지 등 세부조항도 원사업자의 강압적 계약 내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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