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이나 빌라 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감정평가를 받아야 했던 불편이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한국주택 금융공사는 주택가격 평가 방법으로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아파트와 달리 시세가 집계되지 않는 단독주택과 빌라 소유자는 별도로 비용을 내고 한국감정원에서 정식 감정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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