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폐질환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무산됐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열린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할지 심의한 결과 위원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아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보건법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환이 환경 요인에 의한 피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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