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속이는 거짓 정보를 광고한 정수기 업체에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자사의 정수기가 '미국 환경청'의 인정을 받은 것처럼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광고한 청호나이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탁상용 달력 등을 통해 경쟁회사의 정수기가 비위생적인 것처럼 광고한 하이프라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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