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심야전용택시를 운행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1일부터 오후 9시~오전 9시 사이에 심야전용택시 천479대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1월 말까지 택시 승차거부를 집중단속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택시 승차거부가 자주 발생하는 10개 지역을 지나는 시내버스 98개 노선, 200대의 막차시간도 새벽 1시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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