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인터넷 사이트를 정부가 내년부터 임시로 폐쇄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위반때 제재 내용을 담은 소비자 거래법을 제정하고, 사기 인터넷 사이트나 소비자를 속이는 전자상거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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