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연말정산에선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 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와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도 주택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이 지난해 25%에서 30%로 높아지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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