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기준을 산정할 때 금융기관 부채는 재산에서 제외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현행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 대출로 발생한 부채는 고려되지 않아 주택전세금이 올라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해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