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리나라 산이나 해안·섬처럼 건물이 없는 지역에도 고유의 좌표가 생깁니다.
행정안전부는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격자형 좌표 개념의 국가지점번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로 국토나 영해 어디에서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위치 추적을 통한구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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