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나눔 문화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부연금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눔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부연금제도는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이나 지정자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혜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개선과 사업추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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