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단속 대상은 실내온도를 20도 이상으로 하는 대형건물과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그리고 오후 5~7시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행윕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될 경우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후부터는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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