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한 사후매수죄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함께 출마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네 구속됐지만 자신에게 적용된 ‘사후매수죄’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며 올 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