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이 섞인 여성구두 등 14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기술표준원은 공산품 125개, 전기용품 1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구두 1개와 전기장판 1개, 전기매트 2개 등 총 14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해 리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리콜 조치된 여성구두는 발암물질인 크로뮴이 기준치의 37배나 높게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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