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청와대는 어제도 늦은 밤까지 정부, 여당과 회의를 이어가며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청와대는 미국 사법부의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지난 주말 연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젯밤엔(22일) 서울 금융연수원에서 당정청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처리를 우선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국회서 합의한 대로 이번 주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한 겁니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15%의 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정부는 일단 한미가 합의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며, 대미투자법 입법 처리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 행정부는 사법부 판결 이후, 관세 복원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무역법 301조 등을 거론하며 관세 재건을 시사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부과를 이어가겠단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미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한미 간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