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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원' 성기학 회장 고발···대기업 지정 회피 혐의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공정위, '영원' 성기학 회장 고발···대기업 지정 회피 혐의

등록일 : 2026.02.23 17:39

임보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인 성기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수년간 계열사 82곳을 고의로 누락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영원을 이끄는 동일인 성기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82곳을 고의로 빼 자산 총액을 대기업 지정 기준 이하로 축소한 혐의입니다.
영원무역홀딩스를 주축으로 한 기업진단 영원은 이미 2021년 이전부터 공시대상 기업집단 요건을 충족했지만 계열사 누락으로 2024년에야 처음 지정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 회장은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는 물론, 딸과 남동생이 소유한 회사, 가족이 공동 출자해 조카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까지 소속회사 현황에서 제외했습니다.
특히 2022년까지 10년 이상 영원무역홀딩스, 영원무역, 영원아웃도어, 스캇노스아시아, 와이엠에스에이 등 5개 주력 계열사의 지정자료만 제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된 82개사의 자산 총액은 3조 2천억 원.
공정위가 적발한 동일인 허위 제출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녹취> 음잔디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
"기업집단 영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함에 따라 누락 회사들을 포함한 모든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 않게 되었고.."

영원 측은 공정위가 간소화된 자료만 요구했기 때문에 제출이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책임은 일반 지정자료와 동일하다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특히 계열회사 범위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소화된 지정자료라는 형식을 악용해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간소화된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허위 제출 행위를 처벌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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