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을' 협상력 강화···공정거래 제도 개선

LIVE 정책 K 1부 매주 월~금요일 09시 50분

'을' 협상력 강화···공정거래 제도 개선

등록일 : 2026.07.07 13:13

차현주 앵커>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가격과 거래조건을 공동 협상할 수 있도록 담합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자세한 내용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임보라 앵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었던 단체협상과 공동행동을 일정 요건 아래 허용해 거래상 약자인 '을(乙)'의 협상력을 높인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구성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구성림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과장)

임보라 앵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먼저 이번에 공정위가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인가요?

구성림 과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약자인 '을'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나 대형 플랫폼에 비해 협상력이 크게 부족하다 보니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을'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하나의 힘이 너무 약해서 개별적으로는 거대 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힘을 모아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같이 뭉쳐서 요구하면 혹시 '담합'으로 처벌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개편은 우리 '을'들이 법 위반 걱정 없이 함께 손을 잡고 공동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임보라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공동 협상이 담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왜 허용하기로 한 건가요?

구성림 과장>
네, 담합 규정은 사업자들이 힘을 합쳐 경쟁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인데 협상력이 부족한 약자들이 대등한 협상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경우까지 같은 잣대로 보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는데요.
호주의 경우 중소사업자들의 공동 협상을 일괄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거래상 지위 차이가 큰 상대방과 협상하는 데 필요한 공동행위는 허용하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는 사후에 통제하는, '허용과 견제'의 균형을 갖춘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임보라 앵커>
이번 개편으로 현장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단체 협상을 벌일 때, 기존과 비교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되나요?

구성림 과장>
우리나라 전체 사업자의 약 98%, 816만에 이르는 것이 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서로 힘을 모을 필요성은 큰 반면에, 이런 연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협의하거나, 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담합'에 해당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을들의 단체협상을 가로막던 법적 걸림돌이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납품 단가, 수수료, 거래조건 등을 협상하기 위해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즉, 경제적 약자들이 법 위반을 걱정하지 않고 정당하게 협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소상공인보다 덩치가 조금 더 큰 '중기업'이 포함된 단체 협상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구성림 과장>
중기업도 대기업에 비하면 협상력이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단체협상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기업에 비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기업이 포함되는 단체협상은, 상대방과의 거래상 지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정위가 요건을 확인해 신고를 수리하면 허용되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협상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연간 매출액을 모두 합쳐도 협상 상대방의 매출액보다 작아야 합니다.
둘째, 협상에 참여하는 각각의 사업자가 매출이나 매입의 30% 이상을 그 상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협상할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도 조금 다릅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은 모든 중견기업·대기업과 단체 협상이 가능한 반면, 중기업이 포함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한정됩니다.
대형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하위규정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임보라 앵커>
중기업의 참여 조건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서 말하는 '소기업'과 '중기업'은 보통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되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구성림 과장>
네, 현장에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소기업과 중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업종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기업은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15억에서 140억원 이하인 기업이고, 그보다 커서 업종별 매출액이 400억원에서 1,800억원 이하이면 중기업입니다.
소기업은 규모가 작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만큼 원칙적으로 단체협상이 허용됩니다.
반면 중기업은 대기업에 비하면 협상력이 약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의존도나 상대방과의 규모 차이 등 최소한의 요건을 확인한 뒤 단체협상을 허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임보라 앵커>
일각에서는 중소상공인들의 단체 협상권이 너무 강해지면, 공동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이익이 침해되거나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가 있나요?

구성림 과장>
네, 물가 상승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우선, 단체협상이 허용되더라도 소비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공동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사업자 간 협상, 즉 '을'이 '갑'과 협상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 하나, 단체협상 과정의 공동행위로 소비자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해당 행위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는 사후 통제장치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재 공급이 끊겨 최종 제품 생산이 불가능해진다거나 소비자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추후 하위규정으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임보라 앵커>
현장 일선에 계신 분들이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이번 개편을 통해 '교섭력 강화'를 목적으로 공식 허용되는 행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성림 과장>
대기업 등과의 거래조건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행위들이 폭넓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참여 사업자들이 함께 요구할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정하는 것, 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 공동으로 협상 창구를 만들고 대표를 정해 협상에 나서는 것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면제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 규정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다른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존 계약을 어겨서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보라 앵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이 제도를 활용해 성공적으로 단체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가상 사례나 예시를 들어주신다면요?

구성림 과장>
가장 쉬운 예로, 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를 내려달라, 정산 주기를 단축해달라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공동으로 배달앱과 협상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 다른 예로,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들이 과도한 단가 인하 요구를 받는 경우, 함께 협상단을 꾸려 공동으로 단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끝내 풀리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납품을 중단하는 방식의 대응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강한 대응으로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큰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사후 통제장치를 통해 공정위가 신속하게 제동을 걸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임보라 앵커>
당장 불리한 계약 조건 때문에 속을 끓이던 사장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제도를 활용해 상대기업에 공식적으로 협상을 요구하고 진행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구성림 과장>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하는 경우와 중기업이 포함되는 경우,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협상 참가자와 협상 상대방, 그리고 협상에 필요한 행위의 내용을 정해서 공정위에 미리 통지하면 됩니다.
통지하면 그날부터 5년 동안 관련 행위에 대해 담합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
중기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참가자·상대방·행위 내용에 더해서 거래의존도 30% 같은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요건을 확인해 신고를 수리하면, 수리한 날부터 3년 동안 담합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
두 경우 모두 복잡한 사전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갖추어 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장의 절차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임보라 앵커>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가 '노동조합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구성림 과장>
그동안 공정위는 노동조합의 행위라 하더라도 사업자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하면 법 위반으로 조치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화물차주나 배달기사 같은 '노무제공자', 그러니까 일하는 모습은 근로자에 가깝지만 동시에 사업자성을 갖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고, 최근 법원도 화물차주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조합과 소속 노동자, 노무제공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노동조합 등이 '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노동조합이나 노무제공자가 거래상지위 남용 같은 불공정행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공정거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이번 제도 개편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 시장 생태계 전반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지, 공정위가 기대하는 거시적인 효과도 짚어주시죠.

구성림 과장>
이번 제도 개편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830만 중소기업, 그리고 노동조합이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를 상대로 법 위반 걱정 없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격과 거래조건을 지금보다 더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갑과 을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정경제를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이 양극화 해소로 나아가는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개편안이 국회 통과를 거쳐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향후 추진 계획과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해 주시죠.

구성림 과장>
우선 올해 하반기 안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통과 후에는 시행령과 하위규정을 조속히 정비해서 현장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하루 빨리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구성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