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3월 31일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 총 118만 개로 전년보다 3만 개 늘었습니다.
다만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신고하는 연결납세적용 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가 끝나지 않은 법인은 3월 30일까지 신청하면 4월 30일까지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에 대한 이자는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은 다음달 31일에 나머지는 4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50%는 다음달 31일에 나머지는 4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6월 30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 기업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법인이 대상입니다.
또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 환급 기한보다 20일 앞당긴 4월 10일까지 지급합니다.
녹취> 신재봉 / 국세청 법인세과장
"이번 법인세 세정지원으로 인해 10만 개 중소·중견기업에게 약 3조 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은 분납세액의 납부 기한도 7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하며, 자금 사정이 계속 어려운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황현록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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