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KTV 온라인 청년 크리에이터 모집안내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48개 부처 대상 KTV 중계방송 신청 안내 바로가기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나누리포털 포털바로가기 KTV 나누리
본문

KTV 국민방송

임신 여성공무원 하루 2시간 휴식 보장

하반기부터 임신 초기 또는 만삭의 여성공무원은 하루에 2시간 휴식이 보장됩니다.

안전행정부는 하루 두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거나 진료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