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28일부터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내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는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해야 하고, 크기는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또 둘 이상의 재료가 섞인 음식은 원산지 표시를 각각 해야 하고,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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