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불량식품 근절과 관련해 영세상인에 대한 과도한 단속이 생기지 않도록 단속 지침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불량식품 단속 대상은 월 매출 500만원 이상인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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