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안 등 4·1부동산대책 관련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31일까지 6억원 이하 또는 연면적 85㎡ 이하의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가구1주택자 소유 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뒤 양도하는 경우에도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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