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대상자 약 3만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자가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등으로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