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양도소득세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대상자 약 3만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자가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등으로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