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폭행사망사건 가해 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살인죄를 주 혐의로 하고 상해치사를 예비혐의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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