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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580원도 못 받는 알바생 [국민리포트]

국민행복시대

최저임금 5,580원도 못 받는 알바생 [국민리포트]

등록일 : 2015.02.23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법으로 보장한 근로자의 기본권리인데요.

이 최저임금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아르바이트생들의 불만이 큽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은 5,580원입니다.

그 실태를 안명진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대학생 전모 씨는 지난 1월부터 이 편의점에서 하루 5시간씩 주 4회 아르바이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등록금에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전 씨가 최근 주급으로 받은 돈은 10만 원입니다.

1 시간에 5천 원씩 계산된 겁니다.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5580원과 비교하면 580원이 적습니다.

대학생 전 씨는 1주일 일한 대가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만 1600원을 덜 받은 겁니다.

인터뷰> 전 00(21) 대학생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최저시급이 얼마인지는 아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편의점이나 빵집처럼 간단한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을 대부분 못 받고 일해요."

최저임금을 못 받는 문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심각합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최근 서울거주 여성 청소년 5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여성 청소년은 4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례는 고용시 근로계약서 작성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고용주의 요구대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밖에도 1년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습기간에 적용되는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부당 사례도 많습니다.

청주의 한 빵가게에서 2개월째 일 하고 있는 대학생 안 모 양은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안 00 (22) 대학생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든데, 최저임금 맞춰 달라고 하면 아르바이트 자리도 별로 없고, 계약서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아요. 어렵게 구한 일자리마저 없어질 것 같아서 최저임금 달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전화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최저임금을 안주면 위법이고요. 근로기준법상 1년이상 일할 시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고, 수습기간에는 90% 까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제를 뿌리내리기 위해 올해부터는  위반시 곧바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고용주에게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인식전환은 물론, 법의 엄중한  처벌, 그리고 아르바이트 당사자의 적극적인 고발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안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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