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과를 부풀려 광고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앞으로 3주 동안 이 같은 거짓, 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이온수를 마시면 암이나 아토피가 치료된다고 주장하거나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저주파 자극기가 비만, 소화 불량에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의료기기 광고.
모두 거짓, 과대 광고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음달 4일까지 3주 동안 의료기기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이같은 거짓, 과대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주완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사무관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 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표시기재의 적정성 등이며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광고 배너, 인쇄광고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식약처는 거짓,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의료 기기를 구매할 때 주의 사항도 당부했습니다.
우선 제품 표시 사항에서 제조, 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와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인증받은 업체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료 기기 거짓, 과대광고 관련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식약처 종합상담실로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신경은 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