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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북전단 규율기준 마련···법 개정도 검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대북전단 규율기준 마련···법 개정도 검토"

등록일 : 2025.06.16 19:58

모지안 앵커>
일부 민간단체의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효과적인 처벌을 위해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통일부가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단 살포와 관련한 대책마련을 지시한 지 이틀 만입니다.
정부는 탈북단체의 최근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중단을 요청하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지난 9일 정례브리핑)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회의에선 일부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관한 예방조치와 사후 처벌대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먼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외에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지만, 보다 효과적인 처벌을 위해 세부적인 적용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처벌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에 있어 일부 조항 개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단체들과의 간담회와 수시 소통도 강화해 살포 중지와 함께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선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와 협업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고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에 대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 요청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겠단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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